사전점검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보호 사전점검 기준 1. 설계 검토 단계를 포함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래와 같음. 화면 캡처: 2014-05-03 오후 8:40 2. 보호자산 식별 단계에서 보호자산의 중요도 평가 기준 가. 대상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자산의 평가요소 도출 및 평가등급 설정은 아래 표와 같음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가접수 설 명 기밀성 (Confidentiality) H 3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업무관련 책임자만 접근가능 M 2 민감한 정보이므로 내부담당자, 책임자 등 일부 허가된 직원만 접근가능 L 1 민감한 정보는 아니나 내부인만 접근가능 무결성 (Intergrity) H 3 정보의 무결성 손상시 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주요업무 및 회사기능에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 M 2 정보의 무셜성 손상시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