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