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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 휴대폰 결제로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 1) 민원인의 휴대폰번호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으킨 자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 02-3939-112)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로 연락을 취하시어 ‘소액결제 차단요청’을 하시면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만,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께서 이용하실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유무선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디지털콘텐츠 구매・결제시 발생하는 오과금, 거래명세 일괄 조회,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보 발령 등 이용자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휴대폰ㆍ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더보기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유료통신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용범에 대해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신서비스의 가입 취소 및 요금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 및 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위원회 : www.kcc.go.kr (1335)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