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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패치

보안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치 이용 하면 될까? Q.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 하고 PC에 설치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는 필요 없는가요? A. 사업자는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최초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백신 소프트웨.. 더보기
악성프로그램방지하여 해커들 공격으로 부터 회피하기 ■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위반 해커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73조에 의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1 (이미지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위 사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결혼중개업소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에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해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갱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