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 더보기
나는 어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적용을 받을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 적용을 받던 것에서 누구던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법률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원칙에 따른 준칙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더라도, 본 법률 제6조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정보보호 주요 역할을 하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