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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보

민감정보의 종류 [민감정보의 정의]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민감정보란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한다. ■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이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5_개인정보 생명 주기에 따른 보호방침 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인종 및 민족,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범죄기록, 과거 병력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통상 민감 개인정보라고 하며, 이러한 민감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요금할인을 위해서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식을 위하여 사업자는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이용자 동의절차를 다른 정보 동의 과정과는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2)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사업자는 서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