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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이용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조정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온라인광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 11월 26일 경에 A사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는데, A사에 확인한 결과, A사는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자신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니, 피신청인은 B라는 P2P사이트에서 이벤트를 열어 수집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B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적은 있지만, 탈퇴를 한지 1년이 지났고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A사에 넘긴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2. 피신청인 .. 더보기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ctrc.go.kr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