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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위탁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 Ⅳ.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시 고지. 동의 획득 위반 사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월 4일 피신청인의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게 현재의 계약조건을 변경 없이 무료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설치하여 준다는 피신청인의 TM을 받고 이를 신청하였음 -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서비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기사가 제시한 설치확인서에 TM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확인서 제목에 “상품변경”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임을 알게 되어 - TM을 한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상품 안내를 하는 A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직원을 찾을 수 없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하여, TM한 직.. 더보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콜센터업체에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위탁해도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