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개인정보 종합 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임원책임 확대 및 엄정한 제재 가. 지속적 점검 평가(☞신용정보법 개정) (1) 내부통제 현황 및 정보보호 정책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 작성하여 자체 점검 (2) 연차보고서는 CEO⋅이사회에 보고, 금융당국에도 제출 나. 임원 책임 확대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신용정보법 개정)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예) 총자산 10조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 1,500명 이상 금융회사 다. 모집업무 위탁[대출모집인 등] 관련 관리강화(☞신용정보법 개정) (1) 모집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활용⋅파기 단계별로 내부통제 방안 마련 O 모집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암호화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