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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 다. 모집인 등의 불법정보 활용 시 퇴출 -> 불법정보 활용 모집인 전속계약 해지 및 5년간 재등록 제한 (1)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즉시 전속계약 해지, 재등록 5년간 제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법규준"에서 재등록 금지기간 규율 (2)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이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라. 무차별 비대면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엄격화(☞ 신용정보법 개정, 비대면 영업 통제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1) 무차별적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은 영업행위 금지 - 다만,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연체, 실효, 해지, 만기안내 등 (2) 이메일, 전화의 경우는 .. 더보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지난 '14.3.10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요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뭔 사고가 터지면 항상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기존 정책이나 규제와 크게 다를게 없고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에서 좀 더 강화되거나 조금 새로운 대책 위주로 노트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요 내용만 정리할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된 문건을 보시면 됩니다. ========================================================================================================== 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