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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의 IP를 추적 할 수 있나요? 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IP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수.. 더보기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사이트 탈퇴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증거자료(발신한 이메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이메일의 화면을 캡쳐, 저장 파일)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재발방지 주의 조치 권고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피신고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 더보기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