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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제도 소개3 3.3 인증심사 종류 O 최초심사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을 위해 최초에 실시하는 인증 심사로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O 유지관리심사 : 신청기관은 최초 인증심사 후 인증의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심사를 인증긱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인증기관은 유지관리심사에서 인증취득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취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보완조치 할 것을 요청한다. - 인증기관은 인층취득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지관리 심사를 받지 않거나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제도 소개2 3.1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O 책임 심사원 가. 선임심사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3회 이상(인증심사 일수는 총 15일 이상) 인증심사 기획 및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 ※ 인증심사 총괄업무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O 선임 심사원 가.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를 4회 이상(인증심사 일수는 총 15일 이상) 수행한 자 ※ 인증심사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O 심사원 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 3년 이상(이 중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은 1년 이상)을 보유한 자 ※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