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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방법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8_개인정보 파기(회원탈퇴) 나. 동의 철회 방법 및 명시사항(회원탈퇴 페이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동의 철회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내에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요구에 대해서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는 회원탈퇴 메뉴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센터 페이지에만 회원탈퇴 메뉴를 두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부정확하게 회원탈퇴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사업자는 동의철회를 요구하는 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통한 본인 재확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탈퇴.. 더보기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Q. 할인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응모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경품추첨 이벤트가 종료된 때에는 응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경품행사 종료 후(경품 배송 등 모든 업무가 종료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모신청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