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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위탁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보주체는 수탁자 또는 위탁자 어느 상대를 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책임의 성질이 다릅니다.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1. 위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게되고2. 수탁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정보주체는 수탁자에 대해 당해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보기
대리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Q.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사에 책임이 있나요? A. 위탁자(본사)는 수탁자(대리점)에 대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위임) 계약에 있어서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본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위탁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책.. 더보기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자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어느정도일까요? 개인정보의 유출은 정보주체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미지 하락에 있습니다. 현대에서 기업의 이미지는 회사의 존립과 연결될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사고나 소니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출 1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캐피탈에 고객들이 대출신청을 하고 싶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날때 까지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개인정보침해 사고 이후 현대캐피탈의 매출 변화나 주가변화 추이 자료 있으시분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