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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5 5. 예방조치 강화 : 기존정보 처리 및 대응체계 구축 가. 기존 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1) 금융회사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및 파기 O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한 정보 원칙적 파기 (2) 제3자 및 계열사 제공 개인정보 점검 및 파기 O 금융회사는 제3자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 정보유출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의무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O CEO 책임하에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통지·조회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 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 포함 (2) 대응시스템 구축 및 즉시 가동 O 사고 발생(인지) 시점 즉시 .. 더보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지난 '14.3.10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요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뭔 사고가 터지면 항상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기존 정책이나 규제와 크게 다를게 없고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에서 좀 더 강화되거나 조금 새로운 대책 위주로 노트 형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주요 내용만 정리할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된 문건을 보시면 됩니다. ========================================================================================================== 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