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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 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해킹, 내부자 등에 의해 누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단 1건이라도 누출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급적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지요. 신고서 주요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관명(필수) - 사업자번호(필수) -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 누출이 발생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대응조치(필수) - 이용자 상담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기업 케이핌(www.kpim.co.kr) - 개인정보영향평.. 더보기
회사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고의,실수로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출 매일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2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이동통신에 다니는 대리점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 발생하게 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예입니다. 다른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누설은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최근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업체들과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의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