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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

회원가입만 개인정보 수집일까요?


 여러분은 회원가입만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웹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회원)간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은 회원가입만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어느정도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테고, 조금 민감하시분들은 상담이나 게시판에 자기정보를 남기는 것도 수집행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회원가입을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인식하는 사업자분들은 좀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가입은 이용자 자기들이 들어와서 가입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수집했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웹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회원가입)해야만 서비스가 되도록 웹사이트 운영자가 많들어 놓은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굿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없이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옛날처럼, 물건 하나 살때 점포에 와서 서로 얼굴보면서 팔때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저 서로 얼굴 확인했으면 그냥 돈 받고 물건만 팔면 됐지요.


 근데, 온라인에서 그게 안되죠. 누가 사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배송을 해줘야 되니깐 주소나 연락처도 필요하고, 결재하려면 신용카드, 계좌이제 등 결재 시스템도 필요하고..


 비대면성을 특성으로 하는 온라인에서는 우선 본인확인이 되어야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사업자분들은 본인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이용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인식을 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는, 회원가입만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 하고 있을뿐,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의)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즉, 회원가입, 상담, Q&A, 견적, 게시판, A/S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해당되고,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다양한 예




 <회원가입 형>

 

 



<
상담, A/S 신청형>

 






<
견적의뢰 형>

 

 



<
게시판 형>

 

 


 
개인정보보호 안심 진단 서비스 PA 매니저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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