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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보보호 사전점검 법령 및 고시

O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O 사전점검 권고 대상(망법 45조의2)

 1. 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O 사전점검 권고 대상 대통령령(망법 시행령 36조의3)

 - 1 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 2 대통령령: 미래창고과학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O 사전검검 대상 범위(사전점검 고시 5)

 -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무형 

설비 시설

 

O 사전점검 진행 순서(망법 시행령 36조의4)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O 설계검토 순서(사전점검 고시 20)

 1. 서비스 정의

 2. 서비스 구조 분석

 3. 보호자산 식별

 4. 위협 분석

 5. 취약점 분석

 6. 위험 분석

 7. 위협 시나리오 도출

 8. 보호대책 도출

 

O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순서(사전점검 고시 22)

 1. 권고한 보호대책에 대한 실제 구현 현황을 파악

 2. 위협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에서 모의해킹 침투시험 등을 통해 위협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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