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Q&A

본인확인(식별)수단으로써의 주민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사 회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습득이 용이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