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시행령 제15조,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에 따라 보안서버(SSL 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를 웹사이트에 설치하고,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부분에 모두 소스적용 조치해야 합니다. 위반으로 개인정보 노출 시 제73조제1호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위의 사례는 쇼핑몰이 판매업체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파일로 전달하여 판매업체 직원에게 무단 열람 및 노출 우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나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가지 이유로 암호화 전송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래의 기사처럼 개인정보보보법이 9월30일 시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강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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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써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혼란을 예상하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혼란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안심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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