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IP 접속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어 제공 및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IP기록의 제공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있으며,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도용이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02-3939-112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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