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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구분하기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 더보기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거 같아요.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 여부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www.krcert.or.kr 02-118 (ARS 1번) 또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해킹범에 대한 수사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SNS시대 화두 ‘잊혀질 권리’“우연히 접한 개인정보, 범죄에 악용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157.html 더보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떄는 Q.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협조 문서를 받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 더보기
이런 경우도 제3자 제공인가? Q. 같은 그룹 내의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제3자는 이용자(고객)로부터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공유]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