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몇가지 Q&A Q1.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공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취급위탁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일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거나 알리면 됩니다. ① 취급위탁을 받는 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점포∙사무소 게재∙비치,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 ② 취급위탁을 받는 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림 Q2.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취급위탁에 따른 동의.. 더보기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인인증제도는 미성년자를 유해사이트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여 실명 DB서비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차단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발견했을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오니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개인정보 위탁 시에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나? Q. 요금고지서를 우편 DM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려 하는 경우에 고객이 우편 DM 발송의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사에서 일일이 직접 배송을 해야 하나요? A. 요금고지서 DM 발송, 상담, A/S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통지하시면 됩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 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더보기 공무원이 2천600만원 받고 520명 개인정보 판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04/0200000000AKR20110704133300061.HTML?did=1179m 더보기 SC제일銀 ‘옛 애인’ 정보유출…혹시 ‘흥신소’(?)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42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