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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사항 Q. 고객센터 업무를 아웃소싱하려고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수탁자(아웃소싱 업체)와 취급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수탁자명, 수탁 업무명, 개인정보취급기간(계약기간),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목적, 위탁자의 관리∙감독 사항, 보호조치, 수탁자의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② (생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 더보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등의 현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법제에서도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netan.or.kr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 더보기
한국전력 고객 20만 명 개인정보 유출‥피해 속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06084236076&p=imbc 더보기
누군가가 제ID를 도용했는데 처벌 할 수 있나요? 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이 가입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비상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확인 및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계시다 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 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ID와 비밀번호는 사이버공간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도 같..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분쟁과 대응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677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