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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조기 정착 노력할 것"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0433 더보기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개인정보는? Q.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A.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 더보기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도 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가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사항을 알리고 변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 02-1332, www.fcsc.kr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8 개.. 더보기
울산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실시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10711090829134&p=newswire 더보기
보험사, 개인정보 암호화 ‘우왕좌왕’ http://www.kbanker.co.kr/sub_read.html?uid=3067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