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이 가입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즉각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비상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람에 대한 확인 및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계시다
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신 후 경
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ID와 비밀번호는 사이버공간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과도 같으니 타인에
게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이용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도용 범죄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시켜 만든 비밀번호는 특히 도용당하
기 쉬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8 |
---|---|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11.07.07 |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 2011.07.05 |
주민번호가 도용, 사이트에 가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4 |
주민번호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