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가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에게 채무사항을 알리고 변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 02-1332, www.fcsc.kr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8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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