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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고의,실수로 유출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출 매일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 2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이동통신에 다니는 대리점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 발생하게 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예입니다. 다른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며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누설은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례 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최근엔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업체들과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들의 개인.. 더보기
개인정보보호의 지름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하기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사례에서 보듯이 여행사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일하던 K가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계속 K씨가 관리책임자로 기재 되어 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1. 임원 예) 대표이사, 이사 등 2.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예) 고객대응 팀장, 고.. 더보기
개인정보 이용은 처음 받았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 -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마케팅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요즘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화사업자 직원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을 시킨 경우인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따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일반 교육 자료)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점검과 단속은 강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더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업체를.. 더보기
어린이의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아동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나 아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꼭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으를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 더보기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따라 정보통신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보면 (이미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필수항목에 정유사 멤버쉽과 무관한 “군복무 여부”의 항목을 수집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멤버쉽 카드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시면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