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이 사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회원
가입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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