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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