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이용한 때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3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아이가 저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전화요금을 결제했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0) | 2011.06.24 |
---|---|
[미동의 위반]부모의 허락 없어도 아이가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나요? (0) | 2011.06.23 |
거래가 없었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0) | 2011.06.21 |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0) | 2011.06.17 |
사이트에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법률 위반 아닌가요? (0) | 201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