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SMS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sms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협회 내의 회장단 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협회의 임원선출규정 제4조 (선거권), 제12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14조 (등록 및 당선무효) 등에 관하여 협회 홈페이지 정관 및 제규정을 참조하여 수신거부 이후의 지속적인 선거인 홍보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어 해당협회 홈페이지로 도움을 다시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전화 132
모쪽록 귀하의 불편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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