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개된 정보(졸업앨범, 전화번호부 등)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1회성 텔레마케팅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하신후, 구매권유전화 수신거부등록시스템
에 ‘수신 거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공정위 노스팸센터 : www.nospam.go.kr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실명인증이 안되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11.07.22 |
---|---|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이 휴대폰 결제로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 (0) | 2011.07.21 |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0) | 2011.07.19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0) | 2011.07.18 |
노출된 제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0) | 201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