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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