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1.1] [국무총리훈령 제593호, 2012.11.1, 제정]
제1조(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둔다.
제2조(기능)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및 합동조사의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복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합동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합동점검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이 되고,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③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단장은 합동점검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동점검단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단장은 합동점검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점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00593호,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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