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 후 개선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미리 사전 점검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개선 권고 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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