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게임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등의 현물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 법제에서도 사이버상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netan.or.kr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39-112
즉,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netan.or.kr (132)
또한,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형사상의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39-112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대금 연체시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도 되나요? (1) | 2011.07.11 |
---|---|
사업자가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8 |
누군가가 제ID를 도용했는데 처벌 할 수 있나요? (1) | 2011.07.06 |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 2011.07.05 |
주민번호가 도용, 사이트에 가입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