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재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도용 발생일자가 2006년 9월 25일 이후일 경우에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제3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증거확보목적으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보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군가가 제ID를 도용했는데 처벌 할 수 있나요? (1) | 2011.07.06 |
---|---|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 2011.07.05 |
주민번호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1.07.01 |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거 같아요.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0) | 2011.06.30 |
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피싱메일 아닌가요? (0) | 201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