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상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연락처(전화, fax, e-mail 등) 연락처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개인정보보호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가 없었던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도 보유할 수 있나요? (0) | 2011.06.21 |
---|---|
회원탈퇴를 하였는데도 광고메일이 전송될 수 있나요? (0) | 2011.06.17 |
회원탈퇴하려고 하는데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나요? (0) | 2011.06.15 |
회원 탈퇴 메뉴가 없는 사이트는 처벌 안되나요? (0) | 2011.06.14 |
사이트에서 탈퇴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 201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