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TM) 전화가 자주 걸려 옵니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가 공개된 정보(졸업앨범, 전화번호부 등)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행한 1회성 텔레마케팅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가 있었던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하신후, 구매권유전화 수신거부등록시스템 에 ‘수신 거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공정위 노스팸센터 : www.nospam.go.kr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클라우드 시대의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할까? http://news.imaso.co.kr/archives/3105 더보기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요금을 내야하나요?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유료통신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용범에 대해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신서비스의 가입 취소 및 요금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 및 통신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위원회 : www.kcc.go.kr (1335)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대부중개업체 대출신청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58137 더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Q.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항목 등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려면 변경 이유, 변경 내용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② 서면∙FAX∙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③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④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제8조(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②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제67조..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