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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3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2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보관 제23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금지행위(제59조)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의료법 제22조제..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10_기술적/관리적 방안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집․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비밀번호.. 더보기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9_개인정보 관리 방안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변경에 대한 공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의 개정 시 이용자에게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별도의 공지사항란이나 팝업창을 통하여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알기 쉽도록 공지해야 한다. ※ 팝업창은 차단이 된 상태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력창 근처에 공지 글을 넣거나 링크를 넣어 이용자가 인식하기 편하도록 해야 한다. (1) 예시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의 개정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하..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2 지난편에 이어 의료기관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1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제18조2호) ※ 다른법률에 따라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경우(기록열람)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더보기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1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많은 부문이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영역별 특수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적용 및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 병원들 위주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는 환자 개인정보 이외에도 진료정보 및 건강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민감한 정보 분류에 해당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나름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 프로세서를 정확히 모르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