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변경에 대한 공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의 개정 시 이용자에게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별도의 공지사항란이나 팝업창을 통하여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알기 쉽도록 공지해야 한다.
※ 팝업창은 차단이 된 상태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력창 근처에 공지 글을 넣거나 링크를 넣어 이용자가 인식하기 편하도록 해야 한다.
(1) 예시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의 개정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요약이 들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1)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변경의 예
(2) 관련 근거
제27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3항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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