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편에 이어 의료기관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
제21조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제공(제18조2호) ※ 다른법률에 따라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경우(기록열람) |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관련 법률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 확인 등을 위해 시군구 보장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의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공제회에 제공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즉, 위와 같은 법률과 사유에 의한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록을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지만,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환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규정은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에서는 타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사례를 마련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항 |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
제21조제3항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제17조) ※ 환자 동의 후 다른 의사에게 제공 |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는 의사가 다른 기관의 의사로부터 환자 진료기록을 송부요청 받아 송부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원칙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진료기록에 당연히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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