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평균 방문자 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