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 도입 대상자를 공지하였습니다.
즉, 아이핀을 도입해야 되는 대상 사이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이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42개 웹사이트가 그 대상 입니다.
의무대상자는 오는 10월까지 아이핀을 도입완료 해야 하며,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주민번호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되고, 기존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즉, 의무 대상자로 공지된 경우에는 아이핀을 도입하거나, 주민번호를 삭제하면 됩니다.
의무 대상자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1. 포탈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
2. 게임, 전자상거래,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만명 이상
입니다.
이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웹사이트 일평균 방문자 점검 도구를 설치하여 1개월간 측정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1. 2011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자 명단
2. 사업프로세서 안내
3. 아이핀 관련 사업자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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