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는지 여부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www.krcert.or.kr 02-118 (ARS 1번)
또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해킹범에 대한 수사는 시간과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02)39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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