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업자 개인정보 누출신고서' 입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해킹, 내부자 등에 의해 누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단 1건이라도 누출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급적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지요.
신고서 주요 작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관명(필수)
- 사업자번호(필수)
-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 누출이 발생된 시점
-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대응조치(필수)
- 이용자 상담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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