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계정 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 Q. 고객모집 영업을 위해서 본사 외에 대리점, 위탁점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리점, 위탁점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업무상의 편리, 보안의식 미흡으로 누구에게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계정으로 대리점 직원 모두가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사실 일선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