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제도 소개3 3.3 인증심사 종류 O 최초심사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을 위해 최초에 실시하는 인증 심사로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O 유지관리심사 : 신청기관은 최초 인증심사 후 인증의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심사를 인증긱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인증기관은 유지관리심사에서 인증취득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취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보완조치 할 것을 요청한다. - 인증기관은 인층취득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지관리 심사를 받지 않거나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