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보호 사전점검 법령 및 고시 O 정보보호 사전점검이란, 정보통신망의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계획 또는 설계 등의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 O 사전점검 권고 대상(망법 제45조의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O 사전점검 권고 대상 대통령령(망법 시행령 제36조의3) - 1호 대통령령: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 더보기 이전 1 다음